법원에 형사재판이 잡혔는데 공판기일 연기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재판이 다가오면서 일정이나 준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재판 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형사재판 연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관련된 절차들입니다. 법원에 형사재판이 잡혔을 때 연기 신청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공판기일 연기 신청 과정 형사재판의 공판기일 연기는 특정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변호사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재판 일정을 조정하여 나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연기 신청 사유 형사재판의 연기 신청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연기 신청 사유입니다. 1. 건강 문제: 피고인 또는 변호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중대한 개인 사정: 피고인이나 주요 증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가족 상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3. 변호사의 일정 충돌: 변호사의 다른 재판 일정과 중복되어 재판 준비가 불가한 경우. 특히 변호사의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증거 자료 준비 부족: 중요한 증거 자료 준비가 늦어져 재판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경우. 5. 재판부의 요청: 법원 자체의 사정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할 때. 형사재판 공판기일 연기 신청 방법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을 연기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기 신청서 작성: 연기 신청서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판의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연기 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첨부: 연기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

소송 전에 상대방 통장 미리 묶어 두는 방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통장 예금을 묶어두는 것을 채권가압류라고 합니다. 법원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 접수, 담보제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 통장 계좌 가압류 법원 진행과정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먼저 법원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예금 통장 은행을 표시합니다. 은행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인터넷등기소 등을 이용해서 발급받아 은행명, 주소, 대표이사 혹은 은행장 등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 접수비용 납부 채권가압류신청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을 접수할 경우 가상계좌를 받아 이를 합한 금액을 송금하면 납부처리됩니다. 담보제공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일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한 경우 1,200만 원을 공탁하되 이 중 절반인 6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명령이 나옵니다. 현금공탁 금액은 통상의 예시이며, 신청이유 등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되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이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면 가장 먼저 제 3채무자인 은행과 채권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보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은행이 결정문을 받음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합의이혼 혼자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법원 또는 시법원, 군법원에서 협의이혼 접수를 받습니다. 합의이혼 법원 접수 지역 가정 지방법원 협의이혼신청 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2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신청서는 부부가 직접 접수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이러한 단축이 가능한 상황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부부 모두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확인신청 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신청을 하여 숙려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이혼의사를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 친권자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확인기일이 되기 전 한 달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 출석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는 판사가 부부 모두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인기일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만약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부부 모두,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이 취하됩니다. 이혼 신고 접수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에는 부부 중 아무나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 이혼 조정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접수 관...

근처 법원 형사 법정 재판 방청하기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을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직접 법정에 가서 봐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서류 접수를 위해 방문한 김에 지방법원 법정동에 가서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기입니다. 법원 형사 재판 법정 출입 후기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회사 위임장이 첨부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차 시간이 남아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형사 재판을 방청해보면 어떻까 생각하고는 법원 본관 뒷편에 위치한 법정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정동 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있고, 통과할 때 큰 가방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대에 올려놓고 검색을 마치고 나오는 가방을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해당 법원은 1층, 2층 그리고 3층에 모두 형사 법정이 민사법정과 섞여있었고, 가장 가까운 1층 형사 단독 재판부가 진행하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 입구에는 오늘 진행되는 판결 선고 사건 및 공판 사건의 사건번호와 죄명, 그리고 피고인의 가운데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름이 적혀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마침 오전 판결 선고가 끝나고 공판이 진행되는 시간이라 조용히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갈때에는 입구 쪽에 법정 경위가 서있거나 하며, 정면에 재판장(판사)이 앉아 있고, 좌측에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사(변호인)이 함께 앉아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방청석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사건번화와 이름을 부르면 피고인석으로 나가 재판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은 바로 옆 대기실 같은 곳에 있다가 부르면 교도관 안내를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와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재판이 자유롭게 방청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알아보니 비공개 재판인 경우에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검사가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될까?

 현재 검사는 경찰공무원 범죄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6대 범죄 등에 포함되지 않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다면 반려하거나 관련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검찰 고소 고발 6대 중대 범죄 범위 종류 부패 범죄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5,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경제 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사건입니다. 공직자 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을 말합니다. 선거 범죄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 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 범죄가 이에 해당됩니다. 방위사업 범죄 죄명과 상관없이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해당됩니다. 대형참사 범죄 대형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한 경우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불복하는 서류 신청 작성 방법

 경찰서에 형사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불송치결정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종류 혐의없음 결정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안된다는 결정입니다. 죄가 안됨 결정은 피의자, 즉 피고소인이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은 시효과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각하 결정은 고소 이후 당사자들로부터 고소 사실 등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에 속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해당 사건번호와 당사자(고소인, 피의자)이름을 적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러한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증거 또는 정황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 내용으로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고소취조상 작성 형사 고소 합의서 양식 작성법 이의신청서가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만약 경찰이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1심 선고받은 피고인 정유정이 항소를 한다면 항소장은 언제까지?

 11월 24일 오전 부산지방방법 형사 합의부 법정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이 판결이 불복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유정 항소장 접수 제출 기한 날짜 계산 피고인 정유정에 대한 판결 선고는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 기한은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선고 당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날인 24월 다음날인 25일부터 7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어야 항소심 재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항소장 제출기한 마지막날 밤 12시, 즉 24시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물론 검찰도 이번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한다면 같은 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항소장 접수 양식 예시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할 때 제출하는 항소장 양식 예시입니다. 항소장 사건 2024고합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24. 0. 0. 피고인 000 (인) 대전고등법원 귀중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 법원 방문 시간 확인 방법

 법원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방법은 각 지역별 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무료법률상담 시간을 확인해서 오전 오후 중 관내 소속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방문하여 순번에 따라 기다렸다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시간 확인 조회 방법 각 지역별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법률상담안내' 정보가 있습니다. 보통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대에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법원별 정확한 시간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 법원 중 몇 군데의 무료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상담장소 서울지방법원 종합청사 서관 103호 참고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평일 오전 10시~12시까지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장소 서부지방법원 청사 본관 1층 109호 민원상담실 서울북부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북부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민원상담위원과 관내 소속 법무사와 상담 상담장소 종합민원실 내 법률상담실 대전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평일 오후1시~3시 상담장소 대전법원 별관 1층 102호 대구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 상담장소 대구법원 신관 지하 1층 사법접근지원센터 여름, 겨울 법정 휴정기간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장소 광주고등법원  214호 광주법원에서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광주법원 1층 상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5시 상담진행 상담장소 부산법원 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