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비 받는 방법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중 일방에서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신청서 양식 서류 작성방법


양육비사전처분신청서

신청인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길 0, 000동 000호

피신청인 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번길 0, 0층

사건본인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길 0, 000동 000호

본안소송의 표시: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00000호 이혼 등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00. 0. 0.부터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0000호 이혼 등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의 본안 소장 기재 청구원인 원용

신청인은 위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 중 당사자 관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각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원용합니다.


2. 양육비 사전처분의 필요성

가.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 신청인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래

1) 사건본인은 현재 유아로 병원 치료가 잦아 매월 병원비로 약 15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에 대한 보험료 합계 금 000,000원이 매월 15일 지출되고 있습니다.

3) 매월 약 300,000원의 식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4) 기저귀, 기타 소모품 비용으로 약 500,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5) 의류 및 육아에 필요한 잡화 비용으로 000,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지출 비용을 정리한 양육계획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결론

신청인은 매월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별지 양육계획서상 합계 금액과 같아 이건 본안 소송에 대한 양육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충당할 여력이 없으므로 미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계획서


2024. 1. 1.

신청인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자녀양육계획서 작성요령

자녀양육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건본인을 어떻게 키우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식과 애정을 가지고 키울것이라는 계획을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