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개명허가신청 첨부 친권자 동의서 양식 법원 인지 송달료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개명이라고 하며,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장이 허가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인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동의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첨부 미성년 자녀 친권자 동의서 양식



동의서

신청인 겸 사건본인 홍길동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길 0, 000동 000호(0000 아파트)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신청인 겸 사건본인 홍길동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모) 000은 사건본인의 이름을 '한글: 000(한자:000)'에서 '한글: 000(한자:000)'으로 개명함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2024. 0. 0.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000 (인)

개명을 하려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 양식을 1부 작성하고, 2명인 경우에는 각각 표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개명허가신청 법원비용



미성년 자녀의 개명허가신청시 법원에 납부되는 인지는 1,000원(전자소송의 경우 10% 감액된 900원), 송달료는 6회분(2023년 5월 현재 1회분 5,200원)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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