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할 때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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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중간 형태로 간주되며, 부부 양 당사자가 대부분 합의한 상태에서도 일부 문제에 대해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경우 고려됩니다.
조정이혼 법원 진행과정 절차
조정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측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법원은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는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하며,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양측 사이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위원은 양측 대리인과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 의견을 번갈아가며 제시하고 설득하며 타협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조정이혼의 결과로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며, 조정조서의 내용이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송부되며,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혼인은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이혼 소송이든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이혼 방법이 자신에게 합리적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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