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장 서류 양식 접수처

  검찰 혹은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해야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 항고장 접수 양식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항고인(고소인)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산 북구 00번길 0, 000호


피항고인(피의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울산광역시 서구 000번길 0, 000동 000호


항고인(고소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4형 제0000호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0. 0.에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에 항고합니다.


항고취지



울산지방검찰청 2024형 제0000호 피의자 000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2024. 0. 0.에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사재기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결정의 통지를 2024. 0. 0. 받았습니다.)


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024. 0. 0.

위 항고인 000 (인)


부산고등검찰청 귀중


이상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이 이에 항고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항고장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고장이 작성되면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