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받은 피고인 정유정이 항소를 한다면 항소장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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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전 부산지방방법 형사 합의부 법정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이 판결이 불복할 경우 부산지방법원에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유정 항소장 접수 제출 기한 날짜 계산
피고인 정유정에 대한 판결 선고는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 기한은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선고 당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고날인 24월 다음날인 25일부터 7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어야 항소심 재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항소장 제출기한 마지막날 밤 12시, 즉 24시까지 법원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물론 검찰도 이번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한다면 같은 기간 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항소장 접수 양식 예시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할 때 제출하는 항소장 양식 예시입니다.
항소장
사건 2024고합00000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24. 0. 0.
피고인 000 (인)
대전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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