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불복하는 서류 신청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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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형사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불송치결정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종류
혐의없음 결정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안된다는 결정입니다.
죄가 안됨 결정은 피의자, 즉 피고소인이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은 시효과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각하 결정은 고소 이후 당사자들로부터 고소 사실 등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에 속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해당 사건번호와 당사자(고소인, 피의자)이름을 적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러한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증거 또는 정황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 내용으로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서가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기록을 검토하여 만약 경찰이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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