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혼자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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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법원 또는 시법원, 군법원에서 협의이혼 접수를 받습니다.
합의이혼 법원 접수 지역 가정 지방법원
협의이혼신청 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2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신청서는 부부가 직접 접수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이러한 단축이 가능한 상황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부부 모두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확인신청 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신청을 하여 숙려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이혼의사를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 친권자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확인기일이 되기 전 한 달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 출석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는 판사가 부부 모두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인기일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만약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부부 모두,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이 취하됩니다.
이혼 신고 접수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에는 부부 중 아무나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
접수 관할 관청은 신고자의 주소지, 등록기준지(본적), 현재 거주지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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