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에 상대방 통장 미리 묶어 두는 방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 등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통장 예금을 묶어두는 것을 채권가압류라고 합니다. 법원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 접수, 담보제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 통장 계좌 가압류 법원 진행과정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먼저 법원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예금 통장 은행을 표시합니다.

은행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인터넷등기소 등을 이용해서 발급받아 은행명, 주소, 대표이사 혹은 은행장 등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 접수비용 납부

채권가압류신청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을 접수할 경우 가상계좌를 받아 이를 합한 금액을 송금하면 납부처리됩니다.


담보제공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일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한 경우 1,200만 원을 공탁하되 이 중 절반인 6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명령이 나옵니다.


현금공탁 금액은 통상의 예시이며, 신청이유 등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되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이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면 가장 먼저 제 3채무자인 은행과 채권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보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은행이 결정문을 받음과 동시에 발생합니다.